'아내 약물 살해 의사' 지난해에도 살해 시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성형외과의사 45살 A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밤 8시 반쯤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A씨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11일 밤 9시 반쯤엔 수면제와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다'며 이웃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A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아내는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초 A씨의 아내가 지난해 11월 심장마비로 치료를 받은 병력을 고려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고 A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 갔고, A씨가 돌연 자취를 감추면서 범죄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 이후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이어졌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결심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뿐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수면제 구입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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