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5·18 유공자자녀 공무원시험 가산점 가짜뉴스 스티커


부산의 주택가에서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에 대한 '가짜뉴스' 스티커가 발견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가에서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입양자녀들" 등의 내용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스티커가 발견됐다.

'공무원 싹쓸이'와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부산보훈청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10%가 아닌 5%다.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5%다.

게다가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1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가 담긴 스티커의 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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