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일부 건네받은 뒤 유기 10대 내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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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0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19살 A양의 구속 여부가 내일(13일) 결정됩니다.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양의 구속 영장 심사가 내일 낮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양의 영장 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17살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B양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9분 자신의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1시간 반쯤 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을 만나 C양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둘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이 담긴 종이봉투를 든 채 식사를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A양은 경찰이 범행 시간대로 추정하는 지난달 29일 오후 2∼3시 사이 B양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울에서 보자'는 약속만 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화로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종이봉투는 선물인 줄 알고 받았다"며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은 2월 중순께 잔혹한 영상인 '고어물'을 주제로 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실제 3~4차례 만나기도 하면서 살인 범죄와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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