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대상 확대…보이스피싱도 포함


강력범죄나 조직폭력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성을 띤 경제범죄도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최고 수배등급인 적색수배 요청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 전반도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 다액 경제사범, 기타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 사범이 대상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50억 원 이상이라는 경제사범 기준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낮춰 적색수배 요청 대상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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