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 보궐선거서 요청 시 구청장이 선관위 구성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10분의 1 이상이 요청 시 구청장이 대신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정비사업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일종의 선거법으로 2015년 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관위 구성이나 회의 소집에 공공지원자인 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관위 선임이 어려울 때 주민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시는 "조합 임원은 일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 가운데 후보자를 등록받아 뽑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해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보궐선거는 조합 사정으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준선거관리규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새 임원 선출을 하지 않는 일을 막고자 선관위가 구성된 후 7일 이내에 최초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 임원의 후보자 결격사유 여부를 입증할 때 범죄사실 증명서를 직접 후보자가 내는 대신 범죄사실조회 동의서와 서약서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시는 직장인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 후보자 등록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미루는 등 개선안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말 최종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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