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가짜뉴스 청소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청소법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발견된 뒤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 있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분명하게 한 것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