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치료감호 끝나도 보호관찰

국무회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추가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가운데 추가로 치료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같은 약물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심신장애인은 최대 15년, 약물 중독자는 최대 2년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치료감호가 임시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을 뿐 만기 종료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숫자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과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을 확대하고 검문검색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해양경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이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가운데 일부 필기시험 면제 규정을 삭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업자가 나트륨 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후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일까지 18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소요 경비 32억1천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8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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