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빼돌린 간호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병동 금고 안에 보관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로 일한 그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병원 관계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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