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징역 8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벌이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60)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2008년 중국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3천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던 2004년∼2009년 지인의 사업체 등에 담보 없이 회삿돈 570여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이씨는 파이시티를 추진하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포착돼 정권 최고 실세였던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2012년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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