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앱 설치 거부 근로자 징계는 부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KT 직원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014년 무선통신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씨를 포함한 업무지원단 소속 일부 직원에게 이 앱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앱 설치를 거부하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지급하거나 다른 업무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T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5년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엔 다른 팀으로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및 전직 명령은 무효며, KT가 이 씨에게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앱 설치를 거절해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 지시의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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