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서약서 논란…"양심자유 침해" vs "청렴의무 확인"

권익위, 인권위의 폐지 권고에 "수용불가" 고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탁금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대해 권익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매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서약서 규정이 청탁금지에 대한 개인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

제출의무자가 약 4만개 기관 24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도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시행령이 이를 매년 받도록 한 데 대해서도 법률 우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서약서가 공직자 등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법령준수·청렴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권익위는 내년 말까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등 규제를 재검토하면서 서약서 제출방식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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