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11월 22일 새벽 대전 서구 한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비빔면과 짜장라면 등 만6천원 어치의 라면 2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이틀 전 새벽에도 이 마트에서 천500원짜리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취를 감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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