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후진해 길 가던 전처 들이받은 70대 '실형'


전처를 도로에서 보고 화가 나 차로 치어 다치게 한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길을 가던 전처 B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후진해 들이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려 쓰려진 B씨를 발로 밟았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가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B씨를 보니 갑자기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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