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차로 '얌체 주차 차량', 자전거 탄 교통순찰대가 잡는다


서울시는 여의도·상암 등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지역에 자전거교통순찰대를 투입해 다음 달까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 가운데 일부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차로를 가리킵니다.

서울 시내에는 39개 구간, 53㎞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자전거전용차로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주행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고정식 CCTV도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입니다.

시는 "자전거교통순찰대는 도보 단속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습 정체구간처럼 단속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단속이 용이하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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