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미뤄줍니다.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단 이후 고용 진행 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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