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예금도 5천만 원까지 보호…'예금보호 로고' 찍힌다


지난 3일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도 '예금보호 로고'가 표기됩니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십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표시되는 로고를 보고 예금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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