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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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피부 시술을 하고 병원까지 차린 간호조무사 출신 46살 여성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은평구에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54살 김모 씨 등 의사 3명을 고용해 필러,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하게 해 수익을 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정 씨는 사무장 역할을 주로 했지만 환자 5명을 상대로 직접 피부 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가 고용한 의사 3명도 정 씨에게 수익 일부를 받으며 '바지 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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