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만 마시면 차량에 몸 내밀어 '쿵'…40대 구속


강원 원주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박모(4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원주시 중앙동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몸을 내밀어 일부러 부딪친 뒤 병원비 23만원을 운전자로부터 뜯어내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들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도망쳐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다.

이 같은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28일 박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박 씨는 보험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술만 마시면 이유 없이 대낮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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