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10대 친딸 공동묘지 데려가 "같이 죽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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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차에 묶어 놓고 '번개탄' 동반자살을 협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고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고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살인 딸 A양이 귀가가 늦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A양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2014년 A양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A양의 손을 묶은 뒤 공동묘지로 이동해 번개탄을 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장기간에 걸쳐 우산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공동묘지에 데려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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