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료 주고 태국 의료관광객 유치 의사 2명 입건


허가 없이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주고 성형수술 등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사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성형외과 의사 김모(37) 씨와 피부과 의사 최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0여 차례 태국인 의료관광객을 불법으로 유치한 브로커 이모(35·여) 씨에게 알선료 4천만원을 주고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을 유치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최씨에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별도의 사무실 등을 갖춰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한 태국 여성인 브로커 이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페이스북에 성형수술 동영상 등을 올려 주로 태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모집했다.

이씨는 또 환자들이 회복하는 동안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하고 하루 숙박비로 2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의료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것을 확인하고 마사지 업체 업주와 태국인 여성 등 6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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