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이 사장 카드 훔쳐 유흥비로 '흥청망청'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사장의 카드 등을 훔쳐 유흥비로 쓴 혐의로 종업원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 반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업소 계산대에서 현금 12만원과 사장 49살 B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친 뒤 창원 일대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최근까지 총 31회에 걸쳐 약 1천40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달 전부터 이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인 B 씨가 체크카드를 계산대에 넣은 뒤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초범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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