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문하기 위해 법원이 출석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경호실 등과 법원 출석 절차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전날 저녁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과 법원 양측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이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하지만, 통로가 비좁아 자칫 사고가 우려돼 법원은 다른 동선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양측이 이 같은 논의를 한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호실 측은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가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관해 입장을 내거나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청사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는 등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지만, 법원은 일반 민원인도 출입이 잦아 검찰청 수준의 경호·경비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고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