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운명 쥔 강부영 판사…"꼼꼼하고 법리에 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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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 손에 달렸습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인데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하는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힙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건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주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으며,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합니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췄고,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관을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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