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30%→20%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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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또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나를 포함해 대다수 직원은 삼성 매각 주식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공정위가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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