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중 처음 '영장심사' 받아야…직접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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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습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에 출석하면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서면심사만을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찰 입장이 더 무게있게 검토되는 만큼 영장 발부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장소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박 전 대통령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영장 발부는 실질심사가 이뤄진 다음 날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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