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측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는 헌법 따른 결정"

"영장발부 여부에 대선주자들 찬반의견 개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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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 측은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의장 측 강연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법원의 영장심사 역시 그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대선주자들이 찬반 의견을 개진해선 안 된다"며 "대선주자들이 개인적인 유불리를 앞세워 또다시 국민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양 극단세력의 도를 넘는 신상털기와 가짜뉴스 양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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