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2일 만에 떠오른 세월호…다시 주목받는 탄핵 보충의견


세월호가 침몰 1천 72일 만에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뿐,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8명 재판관 가운데 2명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탄핵 사유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재발할 경우 대통령에 성실한 직책수행을 독려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수의견 못지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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