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기업 68% 임금체계 개편"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뒤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지난해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로 조사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개편방식은 '임금피크제 도입 52.2%', '인센티브 도입·확대 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이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30.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상여금 전부를 기본급에 통합'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기본급과 변동성과급으로 각각 분리 흡수'한 경우가 34.1% '전부 변동성과급 재원으로 흡수'한 경우가 14.6%로 조사됐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 27.7%', '인건비 절감 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 11.6%'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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