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에 징역 2년 구형


동영상 표시하기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35살 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 불안 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된다며"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