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수사 청탁받은 경찰관, 2심서도 실형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보복 수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사건 기록, 변론,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운전기사를 절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00만 원 상당의 돈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대표는 이숨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운전기사가 도움을 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 씨를 통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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