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새벽 1시 20분쯤 대전시 중구 용두동 육교 아래 도로에서 37살 서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는 담장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 놀이터까지 돌진한 뒤 멈춰 섰습니다.
차량은 반파됐지만, 놀이터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