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항공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편도 기준 최대 9천600원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합니다,
4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항공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편도 기준 최대 9천600원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1단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