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가스통 싣고 청와대 돌진한 화물차 노점상 실형

영업단속 불만…법원 "여러 사람의 생명·재산 위험…죄질 매우 불량"


영업단속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화물차에 폭발성 물질을 싣고 청와대로 돌진한 노점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의 단속으로 뻥튀기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향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청와대 근처 분수대까지 진입해 액화석유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씨는 손에 쥔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경찰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했다며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 등을 이용해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