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초고층 아파트단지 허위분양 광고 의혹…경찰수사


의정부시 역세권에 있는 한 초고층 아파트단지 분양 과정에서 조합과 업무 대행사 등이 허위사실을 홍보해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의정부지역 A 아파트 조합과 업무 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합과 업무 대행사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곧 생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단이나 현수막 등에 '조합설립 임박, 부지 90% 이상 확보' 라고 홍보해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 계약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 80% 이상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며 "조합과 업무 대행사 관계자를 입건한 상태고, 향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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