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동전 1천 원 훔친 절도 전과자에게 '집행유예'


차량에서 동전 1천원을 훔치고 일부 절도는 미수에 그친 20대 전과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과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법의 잣대는 엄중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주차된 차 안에서 동전 1천원을 훔치고 일부 절도는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정모(22·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11월 26일 자정께 인천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문이 잠기지 않은 소형 승용차에서 1천원 상당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가게에서 금품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를 변호한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까지 염려됐었다"며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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