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14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임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임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5분께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자신의 밭에서 농업 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인근 산에 불이 옮겨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산림 0.1㏊(1천㎡)를 태우고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 100여 명의 진화 작업 끝에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