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불법주차 직접 '응징' 30대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도로에 불법주차된 자동차 14대를 훼손한 혐의로 3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한 자동차 14대를 도구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10분 동안 도로 양쪽 50m를 오가며 차를 훼손했으며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는 2천 23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구청에 2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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