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연·지연 뛰어넘은 판결…뜻 함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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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했습니다. 공안 검사 출신의 안창호 재판관은 옛 새누리당이 비슷한 이념 성향으로 판단해서 지명했습니다. 경북 구미 출신, 김창종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만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는 재판관들까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건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데에는 재판관 단 1명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기반이 대통령과 겹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에 반대할 것이란 얘기가 돌았지만, 모두 낭설로 드러났습니다. 

재판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헌법 수호가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면 결정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념이나 개인적 인연, 지연 등 우리 사회에서 중시되는 모든 이해관계를 외면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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