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세르비아 인종청소 재심해달라" 보스니아 항소 기각


1990년대 중반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발생한 인종청소에 세르비아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07년 판결에 대한 보스니아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ICJ는 9일 보스니아의 3인 대통령위원회에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보스니아 국가 기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요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ICJ 항소는 보스니아 3인 대통령위원회의 무슬림계 위원인 바키르 이제트베고비치가 독자적으로 주도한 것이다.

하지만, 3인 대통령위원회의 세르비아계 위원인 음라덴 이바니치는 "ICJ 항소는 3인 대통령위원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발하며 ICJ에 항소 기각을 촉구했다.

ICJ는 10년 전인 2007년 2월 보스니아 내전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유엔 안전지역으로 지정된 스레브레니차 마을에서 인종청소가 자행됐고, 세르비아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한 점이 인정되지만 국가로서의 세르비아에 직접적인 학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8천여 명의 이슬람계 주민이 잔인하게 살해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자행된 최악의 대량 학살로 여겨진다.

보스니아 정부는 1992∼1995년 내전 당시 세르비아가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을 집단학살하는 데 있어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세르비아를 전범 혐의로 2003년 ICJ에 제소했었다.

2007년 판결에 대한 10년의 항소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청구된 이번 ICJ 항소는 보스니아를 구성하는 무슬림계 보스니아인, 기독교계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계 등 3대 주요 세력 중 무슬림계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 세르비아계 등 나머지 세력의 반발을 불렀다.

옛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보스니아는 전체 인구 약 450만 명 가운데 보스니아계가 48%, 세르비아계가 37%, 크로아티아계가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종을 대표하는 연방의회와 3인의 연방 대통령으로 구성된 중앙 정부, 보스니아계와 크로아티아계로 이뤄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FBiH),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RS) 등 1국 3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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