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체험용' 가장해 대금납부일 숨긴 계약서 쓴 교재업체 적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체험용인 것처럼 계약서에 대금납부일을 명시하지 않은 방문판매 사설교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금납부일을 명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설교재업체 'OPSD대학생지원센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대학생을 상대로 자격증 교재 등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판매 계약을 하며 대학생들에게 14일 이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약철회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까지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관련 서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재화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마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보용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업체와 계약한 상당수 소비자가 "신청서를 낸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홍보용인 것처럼 선전하고 입금을 독촉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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