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중복참여 즉시 확인"


앞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중복 참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시험 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실시 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시험 참여 예정자를 식약처에 보고하고, 식약처가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해 기관에 통보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나 임상시험의 실시 상황도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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