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낸 중국인 유학생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24살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2시 40분쯤 승합차를 타고 제주시 한북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 49살 임모씨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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