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밤새 두 배로 불려줄게" 10억 원 수표 받아 줄행랑


서울 마포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하루 만에 두 배로 불려준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공범인 51살 B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마포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10억 원을 주면 하루 만에 2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고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이 재력가라고 생각해 10억 원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들은 또 금요일을 노려 피해자가 주말인 다음날 수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두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조사결과 A씨 일당은 빼돌린 돈을 자신들의 빚을 갚는데 일부 사용했고, 또 아파트 투자에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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