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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검과 삼성의 '2라운드'…국내외 주목하는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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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집니다. 내일(9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 세기의 재판…국내외 이목 집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장충기 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준비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입증 계획을 설명하면 피고인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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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자금을 지원할 때 실무 역할을 맡아 불구속 기소됐던 최 부회장, 장 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전무 등 4명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재판 결과가 곧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판단 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검의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절치부심의 자세로 법정 싸움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13명 규모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 공방에 대비해 왔습니다.

삼성은 지난 6일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곧바로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는 특검팀에 의해 '공모자' 또는 '지시자'로 규정된 박 대통령의 유무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여해 공소사실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433억 원의 뇌물성 여부가 최대 쟁점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줬거나 지원을 약속한 433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판단입니다. 형법상 뇌물죄는 실제 돈이 건네지기 전이라고 해도, 지급을 약속하면 성립합니다.

특검은 아울러 민간인인 최 씨 측에 건넨 지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 씨 측을 지원했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나 공갈의 피해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 재판의 승패가 '뇌물' 입증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기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등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세 차례 독대했을 때 나눈 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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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독대에 대해 '이재용과 대통령 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평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삼성 등 대기업들의 두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 아닌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갈취금으로 봤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심 결과는 5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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