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은택 재판에 황창규 회장 증인으로 다시 소환

경영일정 이유로 불출석…'증인신문 재고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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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감독 차은택(48)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경영상 일정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황창규 KT 회장을 법원이 재차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차씨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고 황 회장의 증인신문을 이달 15일 오후 4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황 회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기총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황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이동수씨를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차은택씨와 관련한 일은 모른다'며 증인신문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차씨 측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변호인은 신문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황 회장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2015년 채용하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실제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같은 해 8월까지 총 68억 1천여만원어치 광고 7건을 수주했다.

검찰은 차씨가 KT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을 통해 황 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황 회장이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우려해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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