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형…"재벌가족 엄한 사회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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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룰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감안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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