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개 20여 마리 굶겨 죽인 농장주인 적발


기르던 개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어 죽도록 한 농장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여주의 한 식용견 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1월까지 3∼4일에 한 번씩만 농장을 방문하고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아 기르던 개 50여 마리 가운데 2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식용견 사육농장 외에 음식물수거 일을 비롯해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서 잘 돌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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