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사건 24명 재판에 넘겼다…검찰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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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24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강제조사 돌입 7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7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했던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 회장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유력인사들에게 엘시티 관련 청탁과 함께 5억3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자금 횡령·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모(53)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 정·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 5명이 구속기소 됐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현 전 수석, 배 의원, 정 전 특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비선 참모' 이모(67),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김모(65) 씨 등 5명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 참모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허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1천200만원 상당)과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 부인을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천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C 씨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광고·협찬비 5천여만원을 받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덕광 의원의 수행비서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배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광고업체 운영자와 세무사 출신 변호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달아난 엘시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달아난 3명은 기소 중지됐다.

이날 검찰 브리핑에선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헌 수표' 50억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거액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묵비권을 행사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된 '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 ×, 하나은행 김○○' 메모를 두고 "엘시티 이 회장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김○○에게 엘시티 PF에 하나은행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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