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과 폭행시비 남성 '무고'로 재판 넘겨져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배우 이태곤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33살 신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신 씨의 친구 33살 이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 씨는 이태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목,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이 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