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돈 받고 합의 중재한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와 피해를 입은 경찰관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3년 4월 2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음주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한 동료 경찰관 2명과 운전자 B 씨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하고, 운전자에게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당시 사고를 전담하고 있던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A 경위는 B 씨가 동료 경찰관 2명과 각각 300만 원에 합의하도록 중재하고,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조사계 수사 의뢰로 A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A 경위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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